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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 '혐의없음' 판단…불송치 결정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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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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