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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 '혐의 없음' 결론

매일경제 김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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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 = 매경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 = 매경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모씨 등과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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