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 공매 나온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원문보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 원이다./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 원이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올 8월 공매(公賣)로 팔리게 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200억원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못하자,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것이다. 공매는 주로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 기관이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하는 경쟁 입찰에 넘겨 파는 제도다. 일반 거래나 법원이 관리하는 경매(競賣)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에 낙찰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은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첫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최저가 이상의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전 최저가의 10%를 줄여 일주일 뒤 다시 공매에 내놓는 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통상 1~2회 유찰이 돼 가격이 떨어지면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28억원에 매입한 지상 2층의 이 단독 주택(571㎡·173평)의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감정가는 첫 공매 입찰의 최저 가격이 된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다음 날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납부가 되지 않자 올 3월 자택을 압류하고 이후 이를 공매에 넘겼다.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공매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낼 경우 공매 진행은 예정된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2. 2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3. 3키리오스 사발렌카 성대결
    키리오스 사발렌카 성대결
  4. 4장보고함 퇴역
    장보고함 퇴역
  5. 5박서준 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