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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이스타항공 인수계약 체결한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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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2일 투자계약 체결 허가

정밀실사 과정 생략

2순위 광림 컨소시엄 지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통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4주 간의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해야 최종인수자가 된다. 그러나 이번 법원이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최종 인수 투자 계약 체결을 바로 허가했다.

법원은 2순위 인수 예정자로 ㈜광림을 선정했다.

이번 인수전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입찰에는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1100억원 가량의 인수가를 제시했지만 성정이 광림 컨소시엄과 같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이스타항공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 17일 종합건설업체 성정은 매각 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성정이 사실상 인수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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