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통상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4주 간의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해야 최종인수자가 된다.
그러나 이번 이스타항공 건에는 법원이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최종 인수 투자 계약 체결을 바로 허가했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법원은 2순위 인수 예정자로 ㈜광림을 선정했다.
이번 인수전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입찰에는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성정과 2파전을 벌였다.
당초 성정은 본입찰에서 제시한 인수액은 1000억원대로 전해졌지만, 광림 컨소시엄과 같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이스타항공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광림 컨소시엄은 1100억~1200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종합건설업체 성정은 매각 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성정이 사실상 인수자로 확정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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