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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스타항공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정' 허가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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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실사 생략…24일 투자계약 체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에 대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정을 22일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이날 이스타항공과 이 회사 최종 인수 예정자인 성정의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또 차순위 인수 예정자로 광림 컨소시엄을 선정해 달라는 이스타항공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성정의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허가했고, 이로써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 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이날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는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회생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회생법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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