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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에 음주운전까지 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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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2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 15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사고 3개월 만인 8월 23일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경각심 없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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