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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에 공매…감정가 31억6천만원

연합뉴스 홍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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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류한 박근혜 내곡동 자택(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사진은 서울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압류한 박근혜 내곡동 자택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사진은 서울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저감해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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