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4차례 집유… 또 만취운전한 40대에 징역형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원문보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한 혐의다.

A씨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가 7회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