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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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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이동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 호가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명을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위원은 장관·차관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을 갖고 징계위원도 5명을 지명할 수 있어 징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징계 취소소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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