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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세월호 재수사" 유가족 재항고 '기각'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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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부당성 발견 못해…추가 증거도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항고한 사건들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구조소홀 혐의로 해양경찰청 지휘부 11명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방해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정·관계 인사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고소·고발 등 13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검찰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특수단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민변 등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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