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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2 n번방 신상공개 청원…디지털 성범죄 엄단할 것”

이데일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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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답변나선 경찰청 차장 “강력범죄 엄정대응”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여성으로 가장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제2 n번방’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며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 처벌을 요구한 ‘제2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와 ‘모텔 감금·성폭행 사건 엄벌 요구’, ‘친누나 살해 및 시체유기 남동생 사형 요구’,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등 국민청원 4건에 대해 일괄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제2 n번방 관련 청원에는 “지난 3일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9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면서 “피의자 김영준(29)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또 ‘모텔 감금·성폭행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했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이라며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해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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