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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에 상습절도도 포함"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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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절도·판매(PG)[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스마트폰 절도·판매(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반복된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 절도는 물론 상습 절도까지 과거 전력에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3월 A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전인 2015년 7월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 11월과 2019년 8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또 절도죄를 범했다며 절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2015년 7월에 처벌받은 죄명은 '절도'가 아닌 '상습 절도'여서 이를 절도 전력에 포함해 가중처벌해선 안 된다며,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는 형법 제329조(절도)와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해 놓았지만, '상습 절도'를 규정한 제332조는 명시돼 있지 않다.

2심 재판부는 "처벌 규정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은 형법 제332조의 상습 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상습 절도 전과를 경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정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상습 절도의 구성요건에 단순 절도가 포함돼 있어 상습 절도 전력도 특가법상 절도 전력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 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 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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