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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몰카 설치해 女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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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들을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 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30대 운전강사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차 안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수강생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와 다툼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듣고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던 중 차 안에서 불법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피해자 규모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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