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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석열은 피의자 신분…기초 조사 자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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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이첩 여부 자체 판단하는 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 지금 입건된 상태”라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공수처의) 기초 조사자료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괜히 했다고 생각하냐”는 김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이첩을 할 수 없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건 이첩과 관련된 공수처법 제24조와 대검 비공개 예규 제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각각 거론한 후 “공수처법 제24조를 보면 이첩 여부는 처장이 판단하게 돼 있는데 대검 지침을 보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사건을) 안 보낼 수 있도록 해놨다”며 “이건 공수처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와 대검 간 여러 협의가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법령을 통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소견”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 역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종 판단) 주체는 공수처장”이라며 “(대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할 의지·계획이 없으시냐”고 묻자 김 처장은 “법령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독립 청사가 없어 (수사 상황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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