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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노사도 합의..."분류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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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
합의 기초는 16일 민간택배사와 택배노조 합의문
우체국택배 노사 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이견 좁혀
[앵커]
우체국 택배 노사도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 등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민간택배사들과 택배노조 간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 역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택배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의 기초는 우체국 택배노사에 앞서 절충점을 찾은 민간택배사들과 택배노조 간의 합의문입니다.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 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본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건은 관련 세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합의를 미뤘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책임의원 : 분류 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 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업으로 일부 차질을 빚었던 배송이 신속히 정상화되는 가운데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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