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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조국에 “1년 출마 금지? 황운하·이수진부터 정리하라”

조선일보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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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재판 개시 후 1년 간 SNS 금지법 발의하고 싶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교수가 ‘사법 등 분야 고위공직자에 대한 퇴직 후 1년 출마금지 법안‘을 제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억지 논리” “오지랖 넓다” 등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제안이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부터 정리하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 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 출마방지법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차라리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소셜미디어)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어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결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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