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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최재형 거론하며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해야"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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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8일 범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차기 대선 후라도"라고 단서를 달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처럼 밝히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법관의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했다. 이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아울러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썼다. 보수야권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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