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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최재형’ 겨냥했나…“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금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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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18일 SNS에 “현행법 따르면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이래도 되는 것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된다는 보도에 이어, 그가 다음달 안에는 감사원장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임기가 내년 1월1일까지인 최 원장은 공직선거법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에 조만간 생각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 외에 김동연 전 부총리 등도 대선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요직의 인물이 사퇴 후 곧바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 향후 정치세력과의 결탁을 염두에 둘 수 있어서, 재직 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를 강조하듯 조 전 장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글도 남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당시 최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며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수사·기소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야권의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비난을 얻어맞은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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