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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온라인게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법원 판단은?

연합뉴스 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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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2020년 피파온라인4', '카트라이더' 등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에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B(24)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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