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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냈는데…法 "윤창호법 해당 안돼"

이데일리 양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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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9월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23)씨를 차로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3시간여 뒤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고 2007년과 2013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A씨 주의력과 운동능력, 반응속도 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등이 모두 항소해 현재 대전지법에서 2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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