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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정지' 아시아나항공,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받는다

연합뉴스 최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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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아시아나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298690]과 아시아나IDT[267850]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실질 심사를 20영업일 이내 진행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거래정지 연장에 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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