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주선관위 SNS에 시장 치적 홍보글 올린 공무원에 준법 촉구

연합뉴스 손대성
원문보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미디어(SNS)에 시장 치적 홍보글을 올린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17일 경북도선관위와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 일부 공무원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시의 실적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주낙영 시장 치적 홍보글도 같이 올렸다.

선관위는 최근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시장 치적 홍보글을 게시하는 일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법 준수를 촉구했다.

만약 시장 치적 홍보글을 반복해서 올리고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법한 글은 올릴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 치적 홍보글을 게시하고 퍼뜨리는 일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런닝맨
    김종국 송지효 런닝맨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