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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상공·자영업協 "백신 휴가비 지원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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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여성 소상공·자영업협회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인 자영업자 같은 ‘하루살이 영세업자’에게 백신 접종은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하는 큰 일”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3일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접종 후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신 휴가제 도입은 직장인이나 사회 일부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실시돼야 할 보편적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신 휴가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생계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근육통이나 구토가 나올 것 같은 심한 두통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연희 여성 소상공·자영업협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법 등의 처리도 백신 휴가비 지원만큼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다. ‘무늬만 소상공인’들이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정확하고 빠른 처리와 시행도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이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휴가비 지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휴가제 도입이나 백신 휴가비 지원을 시작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2인 이하의 자영업자는 근로자로 규정해 고용이나 산재, 복지 등에서 근로자와 같은 지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성 소상공·자영업협회는 올해 초 350만 여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법적 경제적 지위 확립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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