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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담 옥살이' 신극정 전 경기부지사 41년만에 무죄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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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1980년 5월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 건물에서 다른 청년들과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계엄당국에 기소돼 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으냐"며 "정치문화연구소에 소속된 청년 댓 명을 내일 모아서 유인물 제작 등의 방법으로 진상을 세상에 알리든가 무슨 방안을 강구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그는 임창렬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01년 정무부지사에 임명됐으며, 20대 총선 등에서 화성 지역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부지사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검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됨에도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재심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이 파악한 관내 5·18 관련 재심사유 인정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무죄로 판결 난 신 전 부지사 건 외에 1건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2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t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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