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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사에 ’24字 악플' 단 사병, 상관모욕죄로 유죄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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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징역 6개월 선고유예… MB·박근혜 재임때도 동일 사례
군(軍)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현역병이 최근 상관(上官) 모욕죄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 상병은 지난달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A 상병은 일병 시절이던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에 ‘문XX이 탄핵’이란 댓글을 달았다.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고 언급했다는 기사에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갈수록’이란 댓글을 달았다. 두 댓글은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였다. A 상병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 모욕죄에 따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2019년 본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만,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1년엔 한 부사관이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데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6년 이 부사관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혐오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현역병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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