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고 맞아라?…유급 '백신휴가' 보장 촉구
[앵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으면 몸살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선 사업체에선 백신을 접종한 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곤 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앵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으면 몸살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선 사업체에선 백신을 접종한 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곤 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석 달.
접종자는 1,300만 명에 이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이후 백신을 접종받은 1만8천 명 중 32%가량이 불편감을 호소했고,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일선 사업체의 노동자가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백신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철상 /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기업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조치에 대단히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을 때 개인 연·월차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일반휴가 전날 백신 접종을 권장하거나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에 접종을 권장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무급휴가를 준다든지, 심지어 근무를 마치고 백신 접종하라는 업체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병준 /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12시간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접종을 맞으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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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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