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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과정서 생업 피해" 어민 손실보상 소송 첫 변론(종합)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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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오염으로 매출 타격' 주장…보상심의위 "방제 기록 없어"
바다에서 인양해 목포신항에 놓인 세월호[연합뉴스 자료 사진]

바다에서 인양해 목포신항에 놓인 세월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흘렀으나,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속앓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 어민은 "선박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 오염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대전지법에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6일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 주관으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박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 추산액은 5천만원 정도라고 보고 있으나,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에서는 이미 한 차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해경 방제기록 등 선체 인양 당시 유류오염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A씨는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생각해 당시 저는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했는데 방제 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등에서 진행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민들이 패소했다.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모 씨 등 6명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양식장이 오염돼 그해 양식을 망쳤다"며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실액 사정을 위한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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