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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김종, 초과 구금에 형사보상금 323만원 지급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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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초과 구금으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게 형사보상금 323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9일 구속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수로 구금됐는데,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초과한 19일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보상금으로 618만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 등을 고려해 1일 17만원, 총 323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됐다.

1, 2심은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에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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