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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못한다

매일경제 문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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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신청한 청약 건에만 배정이 이뤄진다.

중복 청약 금지로 올 하반기 공모주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동시에 중복 청약이 사라지면서 균등배정 방식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 이상을 청약하는 투자자들은 1주 이상 확보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와 한도도 정해졌다. 종투사는 현지 자법인(子法人)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孫子法人)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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