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사고 낸 지 한 달 만에 또?… 40대 집행유예

세계일보
원문보기

한 달여 사이에 2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음주운전 중 A(44)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이로부터 한 달여밖에 흐르지 않은 같은 해 12월 17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역시 면허 취소 수치였고, 운전하던 중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2020년 11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각심 없이 같은 해 12월 17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