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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뇌물...검찰 회유 없어" vs "신뢰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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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줬다는 증언 신빙성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 사전면담서 회유나 압박 여부 검증해야"
사업가 최 씨 "검찰의 회유, 압박 전혀 없었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조만간 재판부 배당
[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사업가가 검찰의 회유나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요.

그래서 YTN이 해당 사업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회유 같은 건 없었다며, 뇌물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 김 전 차관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석을 허가하면서 8개월 만에 석방된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지난 10일) : (김학의 동영상 속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대법원에서 증언 신뢰성 배척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 모 씨의 법정증언이 현재로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증언 전 검찰의 사전 면담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있었는지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 씨의 증언이 다시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 YTN이 직접 최 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 씨는 검찰의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김 전 차관 부인의 친척에게 천2백만 원을 보낸 계좌추적 결과가 추가로 나와 꼼짝없이 뇌물을 준 걸 인정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 돈을 보낼 일이 없지 않으냐며, 회유를 받을 이유도, 강요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예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하던 중 증거자료가 나와 부인할 수 없었다는 2심 증언을 재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여전히 최 씨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가 처음에는 명확히 기억도 못 하다가 검찰에서 객관적인 금융자료들을 내자 점점 진술이 구체화했다며, 그 자체가 유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술이 바뀐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최 씨가 2심 법정 증언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답변도 많이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조만간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판에선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과거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을 검증해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8개월 만에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인 최 씨의 주장을 내세워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증언의 신뢰성을 흔드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파기환송심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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