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출석해야"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 14일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아무리 도망가고 부정해도 그 죄는 가려질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신부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벽에다가 소리를 치는 것 같다"며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제발 뉘우치고 회개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며 "광주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죄를 요구하는 원고 측 입장과 달리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진실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전두환 측 변호인 |
정 변호사는 "오늘 항소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겠다"며 "언론에서도 검사의 말이 맞는지 변호인의 말에 타당함이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말했다.
전씨가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궐석'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전씨 측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면 항소심 절차는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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