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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입건 대선 판도 흔드나?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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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2건 ‘7·8호’ 수사

연말 강제수사 시 파급력 가장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수사 착수 시기’에 따라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 7호’를 부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는 ‘공제8호’를 붙였다.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옵티머스 수사의 경우,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한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해명을 한 사안이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심의를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어서 퇴임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가 혐의 유무 입증과 무관하게 윤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하거나, 기소를 강행할 경우에도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공수처는 인력 문제로 단기간에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수사처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만 채용한 공수처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공석인 수사 1부를 제외한 수사 2~3부는 부장 검사 2명을 포함 총 9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연말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내년 3월에 대선이 예정된 만큼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출석이 공개되지 않도록 ‘포토라인’을 없앴지만, 독립된 기구인 공수처의 경우 윤 전 총장의 출석 장면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헌법연구관과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늦게 내리거나, 반대로 기소를 했지만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기록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인권 친화적 수사’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도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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