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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76%, 아동학대 발생 1건도 통보 못받아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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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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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 지자체 76.3%가 아동학대 사건 통보를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 실태를 6개월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 조사관·법원 공무원·사법경찰관·교정직 공무원·보호관찰관·수탁기관 직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과 집행 상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가정법원(각 지원 포함) 89곳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곳에 불과했고, 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273곳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한 곳은 17곳에 그쳤다.

특히 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통보한 보호관찰소·지소는 전국 57곳 중 1곳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가 2020년 기준 3천867건, 보호처분 결정 건수가 2019년 기준 2천343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는 6개월분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를 법원·경찰 등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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