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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들 안고 40km 음주운전...아빠 집유 2년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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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차량을 운전한 4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강원도 화천군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아내로부터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이고 운행 거리가 40km에 달한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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