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차량을 운전한 4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강원도 화천군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러스트=정다운. |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강원도 화천군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아내로부터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이고 운행 거리가 40km에 달한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