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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최종의견]

SBS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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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73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3년 전 있었던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걸까요?

또 판결문에 등장했다는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우려는 어떤 건지,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3:08 날로 먹는 청사진
00:26:5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6:40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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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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