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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소송 첫 재판...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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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성을 주장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했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한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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