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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딜 책임 공방 위한 재판 시작…25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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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법적공방이 1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정진원)는 이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하던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결렬되자 “무산책임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있다”며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 측과 아시아나항공 M&A 협상을 벌였으나 지난해 9월 협상이 결렬됐다.

채권단이 매각대금 인하를 제안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요청을 고수했고 결국 금호산업이 계약해지를 통보해 매각이 무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가액 2조5000억원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측 대리인은 “이행거절이나 계약포기가 아니다”라며 “인수대금을 내기 위한 선행 조건 확인은 매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인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호산업 측 대리인은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증가를 문제 삼았던 점을 거론하며 “실질이 아닌 회계기준 해석이 바뀐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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