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법정구속 8개월 만에 석방(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원문보기
대법, 10일 김 전 차관 보석 허가결정
"지난 2월 보석 신청에 따른 결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유죄 판단한 혐의를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하면서, 김 전 차관에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지난 2월 보석을 신청한데 따른 결정이고 직권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2000∼20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최씨가 검사의 면담 이후 법정증언을 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대로 상고를 기각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