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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오늘 첫 재판

서울경제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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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6개월 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의 혐의 중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의 사유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이번 본안 심리에서는 징계의 정당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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