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행정소송 오늘 첫 재판

아시아경제 김대현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법관 사찰' 등을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제청 당일 징계안을 재가(안건을 허가하는 것)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해당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의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감싸기 위한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점 등이었다.


반면 법무부는 소송에 휘말린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4월 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종국 결혼 생활
    김종국 결혼 생활
  2. 2토트넘 로메로 퇴장
    토트넘 로메로 퇴장
  3. 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4. 4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5. 5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