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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심리 시작…오늘 첫 변론

아주경제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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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출석 관심…15일 2차 변론
법정 향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0     saba@yna.co.kr/2021-04-20 14:08:1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정 향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0 saba@yna.co.kr/2021-04-20 14:08:1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3월 24일 변론준비기일에 이은 일정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지정 날짜엔 당사자가 없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변론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핵심 사안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관여 등이다.


그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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