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찰 "김학의도 실형인데… 유재수 집행유예는 부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앞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공판에서 "김학의 재판 결과 뇌물 수수액이 4000여만원이었는데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의 1심 선고는 통상의 양형기준을 현저히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과 과장 시절 금융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 과장 배모씨도 수수액이 2700여만원이었음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동종 범죄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유 전 부시장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정보업체 대표 윤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유 전 부시장과는 2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가족보다도 가깝다"며 "선의로 경제적 도움을 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 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것을 부정처사로 볼 수 있는지,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와 관련된 혐의가 장기간인 만큼 죄수(罪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의 2심은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검토한 뒤 내달 21일 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