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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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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까지 손해를 전가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한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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