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3.6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모주 청약 열풍 속 증권사 전산장애 빈번…금감원 '주의' 경보

연합뉴스 임수정
원문보기
올해 1분기 민원 254건…"주문기록 증거 남겨야"
SKIET 청약 당시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SKIET 청약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54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과 2019년 한 해 동안의 민원 건수(각각 193건, 241건)를 넘어서는 수치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집중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잦아졌다고 분석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이 전산장애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SKIET) 등 인기 공모주의 청약 및 거래 초기 과정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초래된 바 있다.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본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함께 안내했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 수단(MTS, HTS) 외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MTS·H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전산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변요한 티파니 결혼
    변요한 티파니 결혼
  2. 2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3. 3클라크 톰슨 공동 선두
    클라크 톰슨 공동 선두
  4. 4태국 캄보디아 휴전 합의
    태국 캄보디아 휴전 합의
  5. 5모범택시3 암매장 사건
    모범택시3 암매장 사건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