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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 20만 넘어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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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배상 각하에 "항소할 것"(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강제징용 피해 배상 각하에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전날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는 정치·외교적 고려사항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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