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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LH직원 ‘강 사장’ 등 구속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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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현직 직원 강모(57)씨가 구속됐다.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지난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 핵심으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LH 직원인 장모(43)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땅을 같은 해 7월 1000㎡를 약간 넘는 4개 필지로 분할해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적용되는 대토보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토지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직원에게서 강씨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일주일 뒤에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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