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최 대표는 일단 이를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최 대표에 대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의혹에 대해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인터넷 방송에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씨가 출근한 일시와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최 대표와 조 씨가 만난 것에 대한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고, 조 씨가 업무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주 연락하면서도 조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조 씨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허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보통 기소하지 않는데, 검찰이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고 예외적으로 자신만 기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의 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1월 조 씨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국회의원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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