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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이 성관계 영상 유출”…피해자, 애플 상대 56억원 요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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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중 성관계 동영상 등 발견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꾸며 유포
애플, 수십억 합의금 줬다


미국에서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에게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합의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A씨(당시 21세·여)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아이폰을 애플 협력 수리업체인 페가트론이 운영하는 AS센터에 맡겼다.

이 센터에서 일하던 수리기사 2명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나체사진 10여장과 성관계 영상 1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해당 사진과 영상을 A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꾸며 온라인에 유포했다.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퍼진 뒤였다.

A씨는 애플에 사생활 침해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애플은 A씨와 소송전을 벌이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밀유지조항 탓에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초 A씨는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애플은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페가트론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았다.

페가트론은 해당 수리기사 2명을 해고하고, 보험사에 변제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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